핵심요약

경영 악화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유급 조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급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입니다.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생산량 감소,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 때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로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단계에서 계획신고가 중요하므로, 이미 휴업이나 휴직을 시작한 뒤 뒤늦게 알아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사업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을 줄이기 전 신청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미 권고사직, 희망퇴직, 정리해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고용센터 상담과 계획신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사업장은 노무 전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마감일, 서류, 근로자 협의 요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좋은 경우

일시적인 경기 악화, 거래처 발주 감소, 계절적 매출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납품 지연 등으로 당장 인력을 줄이고 싶은 압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협의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제조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하청·용역업체 등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종 이름보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객관적 자료와 고용유지조치의 적정성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둘째, 대상 근로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셋째,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가 법정 요건에 맞게 실시되는지입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보는 기준은 매출 감소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또는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보다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인 경우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주 판단 기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
공통 업종·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기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이라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같이 3분의 2 지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기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무급 조치는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 요건과 승인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계획신고 전에 노동위원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에 대해 근로자별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는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신청 가능성

파견·용역업체는 본사 매출만 보면 감소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의 현장에서 휴업·휴직이 실시되어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현장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률은 실제 근무 현장에서 근로하는 소속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 도급관계 자료, 현장 휴업 사실, 대상자 명단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근로자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이미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규모 가족 사업장은 이 제외대상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90일 요건을 놓치기 쉬운 경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 근무 시작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가 많은 음식점, 제조 현장, 서비스업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을 만들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또는 4대사회보험 관련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 포함 시 위험

이미 권고사직을 통보했거나 근로자가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목적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략상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대상자 중 퇴직 예정자가 있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2026년 기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지급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해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까지입니다. 지원기간은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까지이며, 지원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그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180일까지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 1인 1일 68,100원 한도
유급 대규모기업 지급 금품의 2분의 1, 단 50% 이상 단축 시 3분의 2 가능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승인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원, 1인 1일 68,100원 한도

금리와 상환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출 금리나 원금 상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 추가징수, 지급 제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없다는 점보다 부정수급과 사후관리 기준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지원비율만 보고 실제 부담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는 먼저 휴업수당 등 지급 의무를 검토해야 하고, 이후 지원금 신청과 지급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빠듯한 소상공인은 휴업수당 지급일과 지원금 지급일 사이의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사전 신고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은 “언제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유지조치 전 계획신고가 핵심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더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추어 무급 고용유지계획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계획신고와 별도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개시한 날부터 조치기간이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월 중간에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해도 실시 하루 전까지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예정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그 달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마지막 날로 보고,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이상 단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조치를 하려면 5월분과 6월분을 나누어 계획해야 합니다. 월 단위 계획을 잘못 잡으면 단축률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획신고 후 대상자, 기간, 지급 금품 예정액이 바뀌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획보다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한 금품 중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되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략은 계획을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행 가능한 범위로 잡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기업회원 로그인, 사업장 정보 확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실시 후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계획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계획대로 실시한 뒤, 임금대장과 출퇴근 자료 등을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단계 고용유지 가능성 판단

먼저 회사가 실제로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자료만 있더라도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았거나 근로시간 단축률을 맞출 수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매출 자료, 대상 근로자 명단, 피보험자격 취득일, 휴업·휴직 계획, 임금 지급 가능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회계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손익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2단계 근로자 대표와 협의

유급과 무급 모두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협의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은 계획신고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는 것보다 실시기간, 지급수준, 복귀계획을 명확히 설명한 자료가 안전합니다.

3단계 계획신고서 제출

유급 조치는 실시 하루 전까지, 무급 조치는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신고서에는 조치 대상자, 조치 기간, 근로시간 단축 내용, 지급 금품, 사업장 경영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함께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견 또는 도급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4단계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

계획신고가 끝나면 신고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상자, 기간, 지급 금품, 근로시간 단축률이 실제 이행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출퇴근카드, 근태관리 시스템 기록, 휴업일정표, 임금대장, 임금이체 내역을 매월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면 누락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계획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5단계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유급은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무급은 조치기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자료, 무급 조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제출서류는 계획신고 단계와 지원금 신청 단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신고 단계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자료와 노사협의 자료가 중요하고, 지원금 신청 단계에서는 실제 이행 자료와 임금 지급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노동위원회 승인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서류
계획신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노사협의 자료
지원금 신청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현황 자료, 임금 지급 증빙, 대상자별 이행 자료
무급 조치 노동위원회 승인서, 평균임금 산정내역, 직업능력개발훈련 자료 등

매출 감소 자료 준비법

매출 감소 자료는 선정 기준의 핵심입니다. 카드매출 자료,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매출장부 등을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급 조치는 기준달이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입니다. 무급 조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기준달로 봅니다.

근태 자료 준비법

근태 자료는 실제로 휴업·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출퇴근카드, 근태관리 시스템, 휴업 명령서, 휴직 동의서, 근무표 등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은 수기 출퇴근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날짜와 시간, 대상자, 서명, 휴업 여부가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했는데 휴업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부정수급 위험이 큽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청 전략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선정에서 중요한 전략은 “지원금을 많이 받는 방법”보다 “지원 제한 사유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원요건이 맞더라도 사전 신고, 근로자 협의, 감원 제한, 신규채용 제한, 계획 대비 이행률을 지키지 못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인력 운용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무리하게 세우면 실제 이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시간, 주문량, 생산 일정, 근로자별 업무 대체 가능성을 반영해 대상자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전략 1 매출 감소 기준을 먼저 계산하기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전, 기준달과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 조치는 15% 이상 감소 여부를, 무급 조치는 30% 이상 감소 또는 계속 감소 추세를 우선 확인합니다.

단순히 “체감상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손익계산서처럼 객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 2 유급 조치를 먼저 검토하기

무급 조치는 근로자 생계에 영향이 크고 절차도 더 엄격합니다. 가능하다면 유급 휴업·휴직을 먼저 검토하고, 사업장 현금 흐름상 정말 어렵다면 무급 조치 가능성을 별도로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급 조치는 근로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승인 절차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휴업수당 지급 능력이 필요하므로 지원금 지급 전까지의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략 3 대상자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를 너무 넓게 잡으면 실제 이행률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잡으면 근로시간 단축률이나 경영위기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실제로 줄어든 부서, 생산라인, 영업장, 시간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별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단축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략 4 감원 계획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감원을 진행하면 지원금 지급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표자와 인사담당자는 감원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 협의가 진행된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센터 상담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략 5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하기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 전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가 퇴사했는데 재직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 후 설명하는 것보다 채용 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제도 취지에 맞게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따라서 인위적 감원, 신규채용 제한 위반, 부정수급, 계획 대비 이행률 부족, 대상 근로자 요건 미충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입니다.

또한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만 대상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근로자를 감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고용유지 의무와 연결됩니다. 신청 전후 인사 변동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위험

실제로 근무했는데 휴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거나, 대상 근로자 요건을 허위로 작성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지원금 반환뿐 아니라 추가징수와 지급 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회계처리와 근태기록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대표자 혼자 판단하지 말고 노무·회계 담당자와 함께 자료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고용유지지원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휴업이나 휴직을 먼저 시작한 뒤 지원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유급은 실시 하루 전까지,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신고가 필요하므로 사후 신청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매출 감소 자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정과 지급에서는 노사협의, 대상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률, 임금 지급 자료, 감원 제한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계획을 과도하게 잡는 실수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대상자나 기간을 과도하게 잡으면 실제 이행률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획 대비 대상자, 실시기간, 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시되면 해당 달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은 크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예약 증가로 휴업 계획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 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족 근로자 포함 실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대상자 명단 작성 단계에서 제외대상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신청 후 보완이나 제외 처리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AQ

2026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와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 요건, 매출 감소 자료, 사전 계획신고, 노사협의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주 선정 기준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지, 대상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는지입니다. 유급 조치는 기준달 매출이 직전 6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금리가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출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금리와 상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정수급 시 반환과 추가징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이 원칙이며,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도 사업주가 받나요?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근로자 1명당 매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실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신고가 필요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 요건을 갖추어 계획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휴업을 시작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전 계획신고가 핵심입니다. 이미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문의하고, 이후 기간에 대한 계획신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사업주 권고로 퇴직 예정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신규 채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에 영향이 있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에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견·용역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의 근무 현장에서 휴업·휴직이 실시되어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도급 관계 자료와 현장 기준 근로시간 단축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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