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재가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구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장애수당 신청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장애 정도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장애인 복지급여라도 중증 여부와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할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해 지급되는 구조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애아동수당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아동의 장애 정도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차상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 전후로 제도가 달라지므로 생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전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장애수당 신청 대상자

2026년 장애수당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소득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 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장애 정도, 나이, 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보장시설 거주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구분 대상 기준 지급액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월 6만원
재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월 6만원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경증 등록장애인 월 3만원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수당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 정도가 행정정보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18세 미만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존 장애아동수당이 계속되는지, 장애수당으로 전환 신청이 필요한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표현으로는 경증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판단은 등록된 장애 정도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한다면 장애수당보다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장애수당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급여이므로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모두 재가 장애수당 월 6만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액이 월 3만원으로 다릅니다.

소득기준 확인 방법

장애수당 소득기준은 일반적인 근로소득 금액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함께 반영하는 개념이므로 단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50%는 이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3인 가구 2,679,518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다만 장애수당 신청에서는 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1,282,119원
2인 가구 4,199,292원 2,099,646원
3인 가구 5,359,036원 2,679,518원
4인 가구 6,494,738원 3,247,369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장애수당 신청자가 스스로 월급만 보고 차상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부채, 가구원 수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나요?

장애수당의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가구원 범위와 실제 거주 상황, 주민등록 정보가 다르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따로 살고 있거나 세대 분리 상황이 복잡하다면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액과 지급일

2026년 장애수당 지급액은 재가 대상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재가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해 재가 상태가 되면 지급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와 거주 형태가 바뀌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대상 구분 지급금액 지급일
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매월 20일
재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6만원 매월 20일
재가 차상위계층 월 6만원 매월 20일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매월 20일

재가 장애수당 월 6만원

재가 장애수당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6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 기준입니다. 동일 가구에 장애수당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개인의 장애 등록, 나이,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시설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장애수당은 월 3만원으로 재가 대상자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지급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퇴소 후 재가 상태가 되면 재가 장애수당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 결정과 급여 생성 절차가 필요하므로 바로 다음 20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와 최초 지급월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장애수당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모집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장애인의 관계, 위임 여부, 신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애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담당자가 장애 등록 여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 여부, 계좌 정보,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확인되어 있다면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상위계층 신청과 장애수당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소득·재산 조사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에서는 장애수당 제도 안내와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나 접수 방식은 개인의 자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는 장애수당 관련 민원 안내와 증명서 발급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정부24와 복지로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흐름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장애 등록 정보, 나이, 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시설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급일에 등록된 계좌로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 또는 부적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준비물

장애수당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 계좌와 신청인 확인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통 준비물

방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급여관리 방식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 정보는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장애 정도 재판정이 진행 중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장애수당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가 중요하므로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부채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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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별도 조사가 간단할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 신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행정자료가 다르면 급여명세서, 폐업사실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서류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장애인 본인의 신분 확인 자료,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로 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관리자 지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대리 신청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수당 제외대상과 유의사항

장애수당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은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변동, 보장시설 입소, 주소 이전, 장애 정도 변경, 사망, 해외 체류 등은 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또는 지급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확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의 선정기준액과 급여 구성이 적용되며 장애수당과 동일한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면 장애인등록증 표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확인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경증 여부와 수급자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는 기존 장애아동수당이 종료되거나 다른 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생일 전후로 급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환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신고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변동되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업 시작, 자동차 취득, 부동산 변동, 금융재산 증가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졌는데 계속 지급받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생겼다면 지급이 중단될까 봐 미루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 순서

장애수당 대상자 여부는 순서대로 확인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나이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등록장애인인지 확인한 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가 상태인지 보장시설 수급자인지에 따라 지급액을 구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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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나이와 장애 등록 확인

첫 번째 확인 항목은 나이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 등록 여부입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등록장애인으로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수당 대상자로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2단계: 중증 여부 확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확인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과거 장애등급 표현에 익숙하더라도 현재 제도에서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단계: 수급자·차상위 여부 확인

장애수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재가 장애수당 월 6만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장애수당 신청과 함께 차상위계층 확인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려면 소득인정액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장애수당 신청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장애 등록만 되어 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 등록뿐 아니라 중증 여부, 나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여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확인해야 하고,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등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장애인 복지제도는 과거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 표현보다 장애 정도와 서비스별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수당 역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인지 확인합니다.

과거에 몇 급이었다는 기억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장애 정도와 복지급여 기준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재가 장애수당 월 6만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을 급여 결정일로 착각하는 경우

장애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자격 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신청이 월말에 접수되거나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첫 지급은 다음 달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월과 소급 여부는 개인별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장애수당 신청 전에는 나이, 장애 등록, 중증 여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하면 본인이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결정은 지자체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전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자격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만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장애인으로 행정정보가 확인되는지 확인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계층 해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재가 대상자인지 보장시설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계좌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정리합니다.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청 후 매월 20일 지급 여부와 첫 지급월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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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장애수당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가 대상자와 보장시설 수급자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2026년 장애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재가 장애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장애수당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모집기간이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대상 조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2,119원, 2인 가구 2,099,646원, 3인 가구 2,679,518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실제 판단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보다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도 장애수당을 신청하나요?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8세가 되는 시점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연금 전환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나 차상위계층 신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취업, 소득 증가, 재산 변동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재가 상태에서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면 지급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도 장애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지자체에서 나이, 장애 정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여부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및 홈페이지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와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기관 자료에서 최신 기준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고, 실제 자격 판단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카드뉴스 1
장애수당 신청 카드뉴스 2
장애수당 신청 카드뉴스 3
장애수당 신청 카드뉴스 4
장애수당 신청 카드뉴스 5
장애수당 신청 카드뉴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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