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69세 구직자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이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고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기간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신청 전 조건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나는 청년이라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취업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불가하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1유형은 신청만 하면 바로 수당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대상 여부와 2유형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많은 신청자가 소득 기준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1유형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취업경험, 현재 취업 상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지자체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또한 청년은 일반 저소득 구직자와 다른 특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되지만, 재산 기준과 취업 의사, 구직활동 의무는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희망하고 구직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연령은 15세부터 69세까지이며, 청년특례는 15세부터 34세까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청년 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7세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1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소득과 재산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핵심 조건 |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취업경험 충족 |
| 선발형 비경제활동 | 15~69세 비경제활동 구직자 | 소득·재산 충족, 취업경험 부족 |
| 선발형 청년특례 | 15~34세 청년 | 청년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요건심사형 대상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은 5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도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단기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취업경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발형 비경제활동 대상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취업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15~69세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선발형 비경제활동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발형 청년특례 대상
청년특례는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반영하면 최대 37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특례는 취업경험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경력 공백 청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학교·학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소득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소득기준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특례는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특례라고 해도 본인의 취업 상태, 재산, 제외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므로 소득만 맞는다고 바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
| 1인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 3,896,843원 | 7,793,686원 |
| 5인 | 4,534,031원 | 9,068,063원 |
| 6인 | 5,133,571원 | 10,267,142원 |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을 모두 보는 이유
1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 전체의 소득뿐 아니라 신청인 본인의 소득도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으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538,543원입니다. 따라서 단기근로,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취업 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월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왜 120% 기준을 보나요?
청년특례는 청년층의 취업준비 부담을 고려해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적용합니다. 일반 요건심사형보다 소득 문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 청년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특례도 재산 기준은 5억 원 이하이며, 취업 중인 경우나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자동 지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기준과 취업경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기준과 함께 재산기준을 봅니다. 일반 1유형은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확인 가능한 재산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정보 연계로 확인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 재산 상황과 신청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재산 4억 원과 5억 원 기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청년은 5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기준은 단순히 본인 명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가구 범위와 재산 산정 방식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고용24 안내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근로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이력, 근로계약, 소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발형 비경제활동 또는 청년특례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근로 이력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대표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확인사항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0,000원 | 최대 6개월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추가 | 월 최대 한도 확인 |
| 취업지원서비스 | 상담·훈련·일경험 등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 인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는 일반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이행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입사지원, 면접 참여, 취업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담당자와 정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추가 기준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수당은 신청 단계에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와 실제 부양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 취업하고 근속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은 구직촉진수당과 다른 별도 지급 항목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형태, 근속기간,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유형 신청 단계에서는 먼저 수급자격과 구직촉진수당 요건을 확인하고, 취업 후에는 담당자에게 취업성공수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만 운영되는 일반 공모사업이 아니라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구직등록, 개인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입력, 소득·재산 관련 확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절차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취업경험, 소득·재산 확인 자료, 참여 희망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구직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 전 또는 신청 과정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취업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소득·재산, 가구원, 취업경험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 소득, 프리랜서 소득, 가족관계 변동, 실업급여 종료일 등이 애매한 경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 소득 관련 자료, 취업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구원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 소득, 재산,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 취업경험, 소득자료, 재산자료, 특정 지원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기본 정보
신청 전에는 본인의 최근 2년 취업경험, 현재 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 규모, 실업급여 또는 다른 구직지원금 수급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른 채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과 취업 중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는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시 주의사항
1유형은 가구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가 잘못되면 소득·재산 심사와 가족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정보와 실제 가족관계, 부양 상황이 다르다면 담당자 상담을 통해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제외대상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신청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업 중인 사람,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취업 중이라도 일정 기준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전인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을 돕는 제도지만 중복 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6개월 경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유형 등 다른 취업지원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중복 여부와 생계급여 수급 자격 변동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신청하기보다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와 취업지원제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일자리·지자체 구직수당과의 관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지자체 취업지원금 등 명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거나 최근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지급 종료일과 중복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학·학원 수강 중인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교육 참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제도 안에서 가능하므로, 현재 수강 목적이 취업인지 진학·자격 취득인지 구분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후 해야 할 일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취업 목표, 직업훈련, 입사지원, 면접, 일경험, 상담 일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이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1유형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이후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단순히 채용공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와 정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실제 활동이어야 합니다.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출석, 일경험 참여, 취업상담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참여 중 일용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입 등 소득이 발생하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나 참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제도이므로, 참여 중 소득과 취업 상태 변화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실업 상태이면 누구나 1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유형은 미취업 상태뿐 아니라 소득, 재산, 취업경험, 제외대상 여부를 함께 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실업급여 종료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1유형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소득 기준을 놓치는 경우
가구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1유형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단기근로, 일용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월별 소득 변동이 커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바로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신청 즉시 구직촉진수당이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심사,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지급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일정에 맞춰 수당을 예상하고 있다면 심사와 상담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는 고용24에서 확인하고, 일정이 지연되면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69세 구직자 중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는 15~34세 청년을 중심으로 별도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의무 이행,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6년 1유형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가구소득과 본인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특례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도 재산 기준을 보나요?
청년도 재산 기준을 봅니다. 2026년 기준 청년은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취업경험이 없으면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지만,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 선발형 비경제활동이나 청년특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6개월이 지나야 1유형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또는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 등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취업지원서비스 가능성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심사와 상담 절차가 필요하므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자격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방문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
1유형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이후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자료 및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기관 자료에서 신청 전 조건과 제외대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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