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필증과 신고이력 확인서를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과 발급 수수료는 없고, 출력 화면에서 PDF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란?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흔히 전월세신고제라고 부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보호를 준비하는 임차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이전 사실을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민원입니다. 이사 후 보증금 보호를 생각한다면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과 신고이력 확인서의 차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해당 임대차계약 신고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신고가 완료된 뒤 계약 내용과 신고 접수·승인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신고된 임대차계약의 이력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기관 제출, 본인 확인, 과거 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신고필증”인지 “신고이력 확인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인터넷 발급은 은행, 공공기관, 보증기관, 회사, 임대인·임차인 간 확인용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임대차 관련 증빙, 계약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고필증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출력해야 할 때 편리하고, 모바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파일 첨부가 쉽습니다.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전세·월세 계약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본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지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 대상이며,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나 임대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의 위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이라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 등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금과 월세 기준 보는 법

보증금 기준과 월세 기준은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도 월세가 40만원이면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처럼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상 신고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상 여부는 주택 소재지와 계약 형태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계산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잔금일이나 이사일이 한참 뒤라고 해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은 계약일과 입주일 사이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인터넷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주택 임대차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해도 별도 민원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문서를 종이로 출력할 때 개인 프린터 사용 비용이나 PC방 출력 비용은 별도입니다. PDF 저장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 출력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파일 보관용이라면 PDF 저장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접수 후 바로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서명이나 담당기관 처리 단계가 필요한 경우 처리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한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으로 접수가 완료될 수 있고, 접수 후 승인은 보통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민원은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안내됩니다. 신고필증이나 신고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때 별도 수수료가 표시되지 않는지 신청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단,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민원 발급 비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보증보험, 이사 관련 다른 서비스 비용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PDF 저장 비용

PDF 저장은 보통 출력 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PDF 저장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종이 출력이 아니므로 프린터가 없어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환경에서는 보안 프로그램, 브라우저 설정, 모바일 화면 제한 때문에 PDF 저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라면 PC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발급 전 준비물

임대차계약 신고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필증을 발급하려면 이미 임대차계약 신고가 접수·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서 원본 스캔파일이나 사진파일을 준비하면 단독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항목 내용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계약 정보 계약일, 주소,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저장 환경 PC, 브라우저, PDF 저장 기능, 필요 시 프린터

계약서 파일이 필요한 경우

신고필증 발급만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된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아직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 시에는 임대인, 임차인,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서명 또는 날인이 잘 보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흐릿한 사진이나 일부가 잘린 파일은 보완 요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보다 PC가 편한 경우

단순 조회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문서 출력과 PDF 저장까지 진행하려면 PC가 더 편합니다. 특히 정부24 문서출력 화면은 브라우저 설정과 보안 프로그램 영향을 받을 수 있어 PC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모바일에서 PDF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PC로 다시 접속해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처가 모바일 첨부를 요구한다면 PC에서 PDF로 저장한 뒤 본인 메일이나 클라우드로 옮겨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발급하는 방법

정부24에서는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과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주택 임대차신고”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를 입력하면 관련 민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발급 목적이 신고 완료 확인이라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과거 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민원을 선택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민원명을 정확히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과 검색

정부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주택 임대차신고,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등 관련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으로 들어가고, 이미 신고한 내역을 증빙하려면 신고필증 또는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정부24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검색어를 조금 바꿔 “주택 임대차”, “신고이력 확인서”로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로그인과 본인확인

민원 신청 또는 발급 화면으로 들어가면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진행하거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 여부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의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신고 내역 선택

본인확인이 끝나면 신고된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약 주소,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 표시되는 정보가 본인의 계약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주소나 여러 계약이 있는 경우 잘못된 내역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를 여러 번 했거나 갱신계약을 여러 차례 신고한 경우 계약일과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문서출력 선택

발급 가능한 문서가 표시되면 문서출력 또는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종이 출력하거나 PDF 저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에는 문서 상단의 민원명, 신고번호 또는 필증번호, 계약 주소, 당사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신고필증이 아닌 신고이력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신고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임대차 신고등록,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이용안내 메뉴를 통해 신고와 조회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하는 문서가 바로 보이지 않거나 신고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 접수 후 승인 상태, 확정일자 부여 여부, 신고필증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신고 이력조회 메뉴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본인 관련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필증번호, 접수일자, 승인일자, 확정일자 등 처리 정보를 확인하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신고가 접수만 된 상태인지,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인지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마감이 있는 서류라면 접수 직후가 아니라 승인 결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접속했더라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발급을 모두 온라인으로 끝내려면 사용 가능한 인증수단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저장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나 신고이력 확인서를 PDF로 저장하려면 발급 화면에서 문서출력을 선택한 뒤 인쇄 창을 열어야 합니다. 이후 프린터 선택 항목에서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처럼 PDF 저장 기능을 선택합니다.

파일명은 나중에 찾기 쉽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_주소_계약일”처럼 저장하면 은행이나 보증기관 제출 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저장하는 방법

크롬에서는 문서출력 화면에서 인쇄를 누른 뒤 대상 항목을 PDF로 저장으로 바꿉니다.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하면 PDF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에서 문서가 잘리는 경우 배율을 기본값으로 조정하거나 용지 방향을 확인합니다. 제출용 문서는 일부가 잘리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저장 후 파일을 다시 열어 전체 페이지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저장하는 방법

엣지에서도 문서출력 화면에서 인쇄를 선택한 뒤 프린터를 PDF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설정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이 생성됩니다.

회사 PC나 공용 PC에서는 보안 설정 때문에 PDF 저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PC에서 다시 발급하거나 실제 프린터로 출력한 뒤 스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이 안 될 때 확인할 것

PDF 저장이 되지 않으면 팝업 차단, 브라우저 호환성, 보안 프로그램, 문서출력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문서출력 화면이 새 창으로 열리는 경우 팝업이 차단되면 출력 화면 자체가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 PC에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용 PC에서 발급할 때는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다운로드 폴더의 PDF 파일과 브라우저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과 인터넷 발급 비교

임대차계약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소지가 아니라 계약한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이동 시간이 줄고 PDF 저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증수단이 없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운영시간 안에 방문해야 하고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징
인터넷 발급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조회·출력, PDF 저장 가능
방문 발급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신분증 지참 필요
주의사항 문서 종류와 신고 처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함

방문이 더 나은 경우

온라인 인증이 어렵거나 신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대리신고, 위임신고, 계약서 정보 오류 등 일반적인 온라인 조회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더 나은 경우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있고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훨씬 편리합니다. 제출처가 PDF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발급이 적합합니다.

다만 발급한 문서가 제출처에서 요구한 서류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요구했는데 “신고이력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제출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2026년에 신고를 준비한다면 현재 적용되는 신고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고 주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 계약과 다르게 신고하면 허위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신고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특약이나 임대기간도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 전 보완하거나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필증이 발급된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해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신고 여부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바뀌었다면 갱신계약이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 또는 감액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 기준이므로, 입주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고기한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PDF 저장 후 파일을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출 직전에 파일이 깨졌거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에는 반드시 파일을 열어 문서 전체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검색이 안 될 때

정부24에서 바로 찾기 어렵다면 검색어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전월세 신고”처럼 입력하면 관련 민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24 점검 시간에는 민원 신청과 발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한 제출이 있다면 점검 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필증이 바로 안 보일 때

신고필증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접수 상태와 승인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모든 서명 대상자의 서명이 완료되어야 접수가 정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단독 신고인지, 공동신고인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임대차계약 신고는 어디서 인터넷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주택 임대차신고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을 검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임대차 신고등록과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주택 임대차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종이 출력 비용이나 공용 출력 장소 이용 비용은 별도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문서출력 화면에서 인쇄를 선택한 뒤 프린터 항목을 PDF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바꾸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에는 파일을 열어 전체 내용이 정상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기본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 등 신고지역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단독신고가 가능할 수 있고,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 민원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계약이면 별도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신고필증이나 처리 내역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DF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출력 화면에서 인쇄 버튼을 누른 뒤 인쇄 대상 또는 프린터 선택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PDF 저장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PC 브라우저를 바꾸거나 Microsoft Print to PDF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신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시스템에서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확인하고, 그래도 조회되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신고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신고대상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30만원 이하, 허위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표시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은 위임 여부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리 발급 전 정부24 민원 안내와 관할 신고관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자료 및 홈페이지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카드뉴스 1
임대차계약 신고 카드뉴스 2
임대차계약 신고 카드뉴스 3
임대차계약 신고 카드뉴스 4
임대차계약 신고 카드뉴스 5
임대차계약 신고 카드뉴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