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근로, 질병, 출산, 다자녀 양육 등으로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 연 960시간까지,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8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로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유형별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2026 아이돌봄서비스 핵심 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민간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과 양육공백 기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 돌봄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처럼 평일 특정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이용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질병, 학교·어린이집 미이용 상황처럼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정부지원이 되는지”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서비스제공기관 승인, 예치금 충전 절차까지 확인해야 실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2026년 주요 내용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있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금액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2026년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은 1월 중 별도 진행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아동의 연령, 가구의 양육공백 여부, 소득유형, 다른 양육지원 중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결정됩니다.

부모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아동 연령 기준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입니다. 기본형, 종합형, 긴급돌봄, 야간긴급돌봄처럼 이용 목적에 따라 세부 유형이 나뉘며,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영아의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건강·영양·위생 관리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정부지원은 부모가 모두 미취업 상태이거나 가정 내에서 돌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아동 가정 등은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양육부담 사유도 확인 대상입니다. 부모의 질병, 5일 이상 입원, 장기요양,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군복무, 재감, 학교 재학, 외국 유학, 학원 수강, 취업준비 등은 증빙서류를 통해 정부지원 자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제외 또는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보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이용하도록 안내됩니다.

다른 양육지원과의 중복도 중요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에게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액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6,620원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나뉩니다.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기본형 지원 예시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가형은 85%, 나형은 60%, 다형은 30%, 라형은 15% 수준의 정부지원이 적용되며, 취학 후 아동은 유형별 지원비율이 일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250% 이하입니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금액은 공식 기준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유형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적용 기준
가형 취학 전 85%, 취학 후 80%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취학 전 60%, 취학 후 5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취학 전 30%, 취학 후 25%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취학 전 15%, 취학 후 10%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마형 정부지원 없음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시간제 종합형 지원 예시

시간제 종합형은 아동 돌봄 외에 관련 가사활동이 포함되는 유형으로,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16,620원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종합형을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이 기본형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 가형의 경우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0,872원이 정부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1,918원입니다. 같은 가형이라도 종합형은 정부지원금 10,872원이 적용되지만 총 이용요금이 16,620원이므로 본인부담금은 5,748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가 할인과 할증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중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형 중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에는 이용요금의 5% 추가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이나 휴일 이용 시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이용, 일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은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시간제서비스 기준으로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한 돌봄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하원 전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갑작스러운 질병, 야근, 단기 일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 방식과 이용시간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형은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 아동 돌봄 중심의 활동이며, 종합형은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이 추가되는 유형입니다.

기본 신청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이며, 추가 이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 960시간 이내이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 등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장시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영아 건강 상태 관찰, 일상생활 전달 등 영아 돌봄에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1회 최소 신청시간은 3시간이며, 정부지원은 월 8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로 적용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등 일부 양육지원이 자동 종료되거나 사용액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또는 유행성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과 재가 돌봄을 지원하지만, 입원한 아동에 대한 병원 내 돌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본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이며,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 일반 시간제서비스와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시간제 기본형 또는 종합형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건당 3,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을 초과해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돌봄이 아니라 단기서비스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회원가입 승인, 서비스 연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필요한 날짜보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기존 이용가정은 소득 재판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026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시점

신규 가정은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지원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후 처리기한은 보통 14일 이내로 안내되지만, 소득 확인이나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연계 상황에 따라 희망일에 바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 복직, 출산, 어린이집 적응기간, 방학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이용가정의 재판정

기존 정부지원 가정은 매년 소득유형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재판정 대상은 기존 정부지원 가정과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입니다.

재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중 판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는 가급적 1월 26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정부지원 신청”과 “서비스 이용 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판정받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1단계 정부지원 자격 신청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가정은 먼저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이며, 일부 대상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 등 일부 조건에서 가능하므로, 모든 가정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로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동일해야 정부지원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명의가 다르면 본인부담금 결제나 정부지원 적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하고 아동 정보를 등록합니다. 소득판정정보를 받기 전에 먼저 가입하면 본인부담금 전액 유형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 이용 예정이라면 판정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회원가입 후에는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합니다.

4단계 서비스 신청과 예치금 충전

회원 승인이 완료되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원하는 서비스 유형, 날짜, 시간, 아동 정보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정기신청을, 특정 날짜만 필요한 경우 단기신청을,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예치금 방식으로 결제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정부지원 판정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 3일 전 예치금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제출서류와 준비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변경 신청서가 필요하며, 정부지원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양육공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정부지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는 가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정은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한부모가정은 한부모 자격 확인자료,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 확인자료, 장애부모가정은 장애 관련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추가서류

부모의 질병이나 입원으로 양육공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의 출산으로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 중 예외적으로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방학안내문, 결석확인서,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사유별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이용시간 중 정부지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준비해야 할 내용
정부지원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육공백 증빙자료
서비스 이용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아동 정보 등록
질병감염아동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시설 미이용 예외 시설 미이용 확인서, 방학확인서, 결석확인서 등

신청 전 꼭 확인할 유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금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후에도 자격 변동과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유형, 가구원 수, 거주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바뀌면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 제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치원은 평일 9시부터 13시, 보육시설은 평일 9시부터 16시가 중복지원 제한 시간으로 안내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확인하기

다만 시설 휴원, 방학, 병원진료, 질병감염, 사고, 자율등원기간, 학교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예외 적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시 부모급여 확인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다른 영유아 양육지원과 중복이 제한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되거나 영아종일제 사용액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월 이용시간, 예상 본인부담금, 현재 받는 부모급여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이 적은 가정은 시간제서비스가 더 적합할 수 있고,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영아종일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와 긴급돌봄 추가요금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는 취소 시각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는 건당 12,790원이 부과될 수 있고,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 전까지는 연계 시간 기준으로 더 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과 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전액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건당 3,000원의 추가요금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은 일정은 무리하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만 해두면 자동으로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가 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 상황, 신청 시간대, 아동 연령, 이동거리, 기존 연계 일정에 따라 배정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 이용은 미리 신청하기

등원 전, 하원 후, 방학 기간처럼 반복적으로 필요한 돌봄은 가능한 빨리 정기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출근 전 시간대와 퇴근 전후 시간대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 희망 시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 승인,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요금 결제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급하게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직 예정일이나 어린이집 적응기간이 정해졌다면 최소한 정부지원 판정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기

같은 아이돌봄서비스라도 소득유형, 아동 연령, 취학 전후, 서비스 유형, 야간·휴일 여부, 다자녀 할인 여부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의 본인부담금 차이도 크기 때문에 신청 전 모의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하는 가정은 월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연간 또는 월간 예상 이용시간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변화가 생기면 재판정 확인하기

가구원 수가 바뀌거나 소득이 바뀐 경우,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자녀 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정부지원 유형이나 할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인데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공백 사유가 사라졌거나 중복지원 제한 사유가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환수나 지원 중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중에도 자격 변동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자격이 없어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동 연령, 양육공백 사유, 소득유형 등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Q2. 2026년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시간제서비스의 기본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조손가정 등 일부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Q3. 영아종일제는 몇 개월 아기부터 가능한가요?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하며, 월 80시간 이상 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Q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합니다. 정부지원 결정 후 실제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Q5.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모든 가정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동일해야 정부지원 적용이 원활합니다.

Q7.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도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보육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육시설은 평일 9시부터 16시, 유치원은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중복지원 제한 시간이 적용됩니다.

Q8. 부모급여를 받는 아기도 영아종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되거나 영아종일제 사용액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현재 받는 급여와 예상 이용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Q9. 긴급돌봄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당 3,000원의 추가요금이 있으며, 4시간을 초과해 여유가 있다면 단기서비스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0. 정부지원 소득유형은 매년 다시 판정받아야 하나요?

기존 정부지원 가정은 매년 소득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재판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11. 다자녀 가정은 추가 할인이 있나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중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형은 제외되며, 가구 소득이나 구성원 변동에 따라 할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 아이돌보미가 집안일도 해주나요?

기본형은 아동 돌봄 중심 서비스이므로 일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까지 필요한 경우 시간제 종합형을 선택해야 하며,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시간당 이용요금이 높습니다.

공식자료 및 홈페이지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핵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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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카드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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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카드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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